✈️ "미국에서 탄 차, 한국에서도 계속 타고 싶어요!"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하는 분들 중
“이 차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모델이라 꼭 들여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특히 전기차를 미국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충전 인프라나 세금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고, 가솔린차의 경우는 환경 규제나 통관 절차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의 전체 절차와 전기차/가솔린차 비교를 최신 정보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1. 차량 반입 기본 조건 (공통)

✔️ 차량을 이사화물로 들여오는 경우에만 일부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 2. 전기차 vs 가솔린차 비교

📌 3. 세금 및 통관 비용
미국에서 차량을 이사화물로 가져오면 관세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 3개월 이상
✅ 귀국 후 6개월 이내 통관
✅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통상 발생 가능한 세금 항목:
- 관세 (8%)
- 개별소비세 (5~7%)
- 부가가치세 (10%)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환경개선부담금 (가솔린차)
⚠️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솔린차는 규제가 까다롭고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4. 반입 후 등록 절차 요약
1️⃣ 세관 통관 → 2️⃣ 배출가스·안전 인증 검사→ 3️⃣ 자동차 등록소 등록 → 4️⃣ 번호판 발급
배출가스 인증은 전기차는 간단,
가솔린차는 대기환경법 기준 통과 필요 (특히 수도권 기준 까다로움)
✅ “전기차는 혜택, 가솔린차는 규제…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
미국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건 가능하지만,
차종에 따라 세금, 통관 절차, 유지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혜택 많음
✔️ 가솔린차는 규제와 인증 절차가 까다로움
✔️ 무엇보다 사전 정보 확인과 충분한 준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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