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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서류를 미국 기관에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내 학교, 이민국, 보험사, 법원 등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려면,
영문 번역 + 공증(notarization)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로 공증하고 싶어요”
“Chase 은행에서도 해주나요?”
“번역만으로 충분한가요?”
오늘은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공증받는 방법과
은행에서 가능한지 여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 1. 공증 vs 번역 vs 아포스티유, 뭐가 다른가요?

💡 공증이 필요한 경우: 번역본이 법적 증거로 사용되거나 공식 문서로 제출될 때
💡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한국 발급 원본을 제출해야 할 때 (ex. 결혼비자, 입양 등)
✅ 2. Chase 은행에서 공증 가능할까요?
✔️ 일부 Chase 지점에서는 Notary Public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주의할 점:
- 영문 번역문 자체를 작성해주는 건 아님
- 번역본을 직접 준비한 후,
공증인이 “이 번역이 사실이라는 진술”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Chase 고객일 경우 대부분 무료
📌 방문 전, 전화로 “Notary available?”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일부 지점은 예약제이며,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 3. 공증받을 때 필요한 서류

✍️ 4. 번역문 예시 (공증용)
TRANSLATION CERTIFICATION
I, [홍길동 / Gil-Dong Hong], certify that I am fluent in Korean and English, an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a true and accurat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Korean docume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 Date: [MM/DD/YYYY]
이 진술문을 번역문과 함께 출력하여 공증인 앞에서 서명합니다.
✅ 5. 공증 외의 대안: 전문 번역 + 인증 서비스
✔️ 변호사 사무실 또는 공인 번역사에게 맡기면
번역 + 공증을 한 번에 진행해주는 유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비용: $30~$100 이상)
- 추천 키워드: “certified translation service”
- USCIS 등 공식 제출용 서류에 적합
✅ “공증은 서류의 진위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 Chase나 Bank of America 같은 은행에서도 공증 가능 (지점 확인 필수)
✔️ 본인이 번역한 서류도 공증 가능하지만,
명확한 서명문 작성과 준비 서류 확인이 핵심입니다
제출 기관에서 공증만 필요한지, 아포스티유까지 필요한지 꼭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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