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 S A/미국에서 살아가기,

부부 공동 신고 시 자영업자의 예상 세금 납부 정리

by 반짝반짝 김박사 2025. 3. 11.
728x90
SMALL

부부 공동 신고(Joint Tax Return) 기본 개념

✔️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MFJ) 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부부 공동 신고를 하면 더 높은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 배우자가 자영업자(Self-Employed)일 경우, 분기별 세금 납부(Estimated Tax Payment)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신고 시 세금 납부 구조

A(배우자)가 직장인, B(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 소득원 구성:

  • A: 급여 소득(W-2) → 고용주가 세금 원천징수
  • B: 자영업 소득(1099, Schedule C) → 본인이 직접 분기별 세금 납부 필요

📌 세금 납부 방식:
✅ A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 Medicare & Social Security → 연말 정산 시 반영됨
✅ B의 자영업 소득에 대한 예상 세금(Estimated Tax) → 분기별로 IRS에 직접 납부해야 함
부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A의 원천징수 금액이 많다면 B가 따로 분기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음

 

A(급여 소득자)의 원천징수가 B(자영업자)의 예상 세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는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금 납부의 기본 원칙: "Pay-as-you-go" 시스템

미국 세금 시스템은 미리 내는 방식(Pay-as-you-go)입니다. 즉, IRS는 세금을 발생하는 시점에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W-2 급여에서 원천징수(Withholding)
    • 급여 소득자는 매달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됨
    • 한 해 동안 조금씩 나누어 납부
  2. 자영업자는 분기별 예상 세금(Estimated Tax) 납부
    • 급여 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음
    • 따라서 IRS는 분기별로 예상 세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요구

그런데, IRS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이 미리 납부되기만 하면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즉, A의 원천징수 금액을 늘리면, B의 예상 세금 납부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B가 따로 분기별 예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천징수가 예상 세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는 이유

IRS는 세금이 1년 동안 고르게 납부되기만 하면, 그 세금이 W-2에서 나왔든, 자영업자가 직접 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 예상 세금 납부와 원천징수의 차이점

 

👉 즉, A의 W-2에서 충분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면, B가 따로 분기별 예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IRS는 "세금을 낼 사람이 미리 내기만 하면 된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분기별 예상 세금 보고 시 A의 원천징수가 반영될까?

네, 반영됩니다!

분기별 예상 세금(Estimated Tax)은 사실 "예상 납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A의 W-2에서 원천징수된 금액도 IRS가 미리 받은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 즉, W-2에서 충분한 세금이 미리 원천징수되었다면, B가 분기별 예상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B는 부족한 금액을 분기별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 분기별 예상 세금(1040-ES)을 신고할 때, W-2 원천징수 금액을 고려하여 납부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시 A의 원천징수된 금액이 B의 예상 세금을 충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W-2 원천징수를 조정해야 할까?

A의 급여에서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하려면 Form W-4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 A의 W-4에서 추가 원천징수 설정

  • Form W-4의 Step 4(c) "Extra Withholding" 항목에 추가 세금 금액 입력
  • 일반적으로 B의 예상 세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A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

2️⃣ IRS Withholding Estimator 활용

3️⃣ Form W-4를 HR(급여 부서)에 제출하여 반영

✔️ 이렇게 설정하면, B가 별도로 분기별 예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 세금 신고 때 A의 W-2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전체 세금을 충당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실제 예시: 부부 공동 신고 & W-2 원천징수 조정

📍 예제: A(급여 소득자) + B(자영업자) 공동 신고

💰 소득 내역

  • A(W-2 급여): 연봉 $80,000, 기존 원천징수 $10,000
  • B(자영업자, Instacart 배달): 연간 순이익 $30,000, 자영업세 포함 예상 세금 $6,000

📝 A의 원천징수 조정 방법

  1. B의 예상 세금 $6,000을 A의 원천징수에서 커버
  2. A의 급여에서 매월 추가로 $500 ($6,000 ÷ 12개월) 원천징수 설정
  3. A의 W-4, Step 4(c) "Extra Withholding"에 $500 입력
  4. HR 부서에 제출하여 반영

📌 결과:
✔️ B는 따로 분기별 예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A의 급여에서 추가 세금이 미리 납부되므로 IRS 규정을 충족
✔️ 연말 세금 신고 시 부족한 금액이 거의 없음


🔹 부부 공동 신고 & 예상 세금 납부 정리

부부 공동 신고를 하더라도, 자영업자인 배우자(B)는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하지만, A(W-2 급여 소득자)의 원천징수를 늘리면, B가 분기별로 예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누가 냈든 미리 납부되기만 하면 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 조정을 위해 Form W-4의 Step 4(c)에 추가 세금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 세금 신고 때 W-2 원천징수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 부부공동세금신고
  • #미국세금보고
  • #자영업세금신고
  • #IRS분기별세금
  • #예상세금납부
  • #부부세금절세
  • #세금공제전략
  • #자영업세금보고
  • #Form1040
  • #미국세법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