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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더라고요!”
해외 유학, 이민, 결혼, 비자 신청, 시민권 서류 등
외국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공증했는데 아포스티유도 필요하대요.”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죠?”
“이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공증(Notarization)과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효력, 발급 기관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아포스티유란 무엇인지, 공증과의 차이, 그리고 발급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Apostille)는한 국가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효력이 있음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이 서류는 진짜 공문서입니다”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도장이에요.
✔️ 1961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아포스티유가 있으면 영사 확인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vs 공증, 뭐가 다를까요?

📌 한국과 미국은 모두 헤이그 협약국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만으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어떤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할까요?

해외 정부 기관, 대사관, 학교,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면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미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받는 방법 (예시: 일리노이 주)

5️⃣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에 아포스티유 붙이려면?

✔️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에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해야 함
✅ "공증과 아포스티유, 목적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세요!"

해외 제출용이라면 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부터 기관에 꼭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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